치과 병의원이 진료비 삭감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는 최근 치대부속병원과 종합병원 치과 청구담당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의신청을 줄이기 위한 공동노력을 약속했다.
심평원이 밝힌 현황을 보면, 이의신청 건수는 올 1/4분기 현재 월평균 933건으로 지난해 1,623건보다 42.5% 감소했다.
반면, 이의신청 금액은 월 3,252만원으로 지난해 2,610만원보다 24.6% 늘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치과분야의 심사조정 사유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착오, 급여기준 적용착오 등 행정착오가 약 90%에 이른다"며 착오청구에 따른 이의신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치과 병의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