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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 폐지 가닥
[ 2002년 07월 10일 09시 36분 ]
의사가 처방전을 1매 발행하되 환자가 요구할 경우 1매를 추가 발행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약사회와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0일 제4차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지난 3일 제3차 회의에서 의협이 처방전을 1매 발행하고, 환자가 원할 때에는 1매를 추가발행하자는 제안을 놓고 심의했다.

논의 결과 의협안에 대해 병협과 치협 뿐만 아니라 그간 2매 발행입장을 고수해 오던 공단과 심평원이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약사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등 3개단체가 반대해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이같이 찬반논란이 재연되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권준욱 과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처방전 발행매수를 놓고 논의한 상황에서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오늘 서식위에서 전원합의가 불가능하고, 표결처리 찬반을 묻기 위해 표결을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겠다"고 결론지었다.

권 과장은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해 처방전 2매발행을 의무화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의협 이상호 법제이사는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환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약사회 김대업 정보통신위원장은 "서식위 1,2차 회의에서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원칙을 파기한다면 복지부가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경실련도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면 기존 입장대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처방전 발행매수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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