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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과다조사 피해자 27억 배상" 판결
[ 2002년 07월 11일 01시 05분 ]
법원이 방사선 과다조사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의료사고 사상 최고액 배상 명령을 판결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7부는 10일 자궁암 치료과정에서 사망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명의 환자와 가족들에게 총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99년 전남대병원에서 자궁경부암 등을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병원이 방사선 조사과정에서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조사량을 지나치게 초과했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환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방사선 과다조사에 의한 첫 집단 피해배상 소송으로 주목받아 온 이번 사건에 의료사고 사상 최고액 배상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향후 의료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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