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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가인하 앉아서 당할순 없다" 잇단 소송
[ 2002년 07월 11일 02시 48분 ]
제약업체들이 정부의 약가인하기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A사와 B사를 포함한 다수 피해업체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수의 업체들도 행정소송을 최종 검토하고 있어 제약회사 수는 더욱 늘어날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제약업체들이 재량권을 넘어선 복지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정면 대응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의 집중 사후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보복이 두려운나머지 눈치를 살펴왔다.

그러나 제약업계들은 이번 행정소송을 단순히 약가인하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보상 차원을 넘어, 전체 제약산업의 제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운좋게 이번 특정 도매상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 대상에서 비켜나갔다고 해도, 다음번에 사후관리 대상이 확대된다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수 회사들의 참여의사를 토대로 추진된 이번 행정소송이 복지부의 괘씸죄 적용설로 주춤거린다면, 더 이상 국내 제약산업의 입지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는 위기설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후 약제비가 오히려 상승한것이 모두 국내 제약사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 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비싼 오리지널약만 먹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기회에 눈치보기 급급한 상위제약사들이 나서 부당한 약가인하가 다시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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