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공청회가 육상운송사업자단체의 진행 방해로 무산됐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은 11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택시공제조합 등 전국육상운송사업자들이 공제감독권의 금융감독원 일원화 철회를 요구하며 토론을 중지시켜 연기됐다.
재정경제부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 당초 개정안 일부를 보완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개발원은 공단에 민간보험 개발에 필요한 연령별 질병률, 질병치료 비용 통계, 개인의 질병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보험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 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