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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사회단체, 보험업법 인권침해악법 규정
[ 2002년 07월 11일 10시 55분 ]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부가 추진중인 보험업법을 인권침해악법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저지투쟁에 나섰다.

사회단체들은 1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부는 개인질병정보 민간기업 유출을 합법화하는 인권침해악법 보험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보험업법과 관련 "사회적 약자의 생존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기도"라며 "김대중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공보험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개정안 제181조 제1항과 제10항에 명시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공익적 목적으로 합리화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질의서를 전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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