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소화제 처방시 '100/100' 필수기재
[ 2002년 07월 12일 02시 31분 ]
지난 1일 고시된 소화기관용약 세부인정기준 인정범위 이외에 투약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의사는 처방전에 '100/100 본인부담'을 표기해야 한다.

반면, 비급여로 등재된 의약품은 의사의 기재여부에 상관없이 약사가 급여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12일 소화기관용약 심사지침과 관련 "의사가 100/100 본인부담을 기재하지 않아 약사가 이를 급여로 청구했다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심사조정 된다"며 처방전에 필수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처방전에 상병명 등 급여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사가 의약품 부담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소화기관용약 세부인정기준 이외 투약시에는 '100/100 본인부담'을, 성형수술 등 급여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후 투약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심평원은 아울러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고시된 의약품'에 대해선 "의사가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아도 약사가 이를 확인한 후 조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