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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취급기관 일정 시설·장비 구비 의무화
[ 2002년 07월 12일 02시 02분 ]
앞으로 채혈 또는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할 경우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12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채혈업무를 하는 의료기관은 대기실 또는 휴식실, 건강진단실, 채혈실, 검사실을 갖추고, 각 시설별로 혈소판수검사용기기나 혈액냉장고, ALT검사기기,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기기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또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할 때에는 제제실과 혈액 냉장 및 냉동고, 혈액제제제조용 원심분리기, 혈장추출기 등이 필요하다.

혈액제제 보존 및 공급업무는 공급실에 혈소판항온기, 현미경, 교차적합성검사용원심분리기, 전기항온수조기 등을 구비하도록 했다.

[자료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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