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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부작용·후유증 잇단 병원책임 판결
[ 2002년 07월 13일 23시 03분 ]
법원이 병원서 받은 진료로 인한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해 잇따라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0 단독 하광룡 판사는 12일 지난해 7월 최모씨가 의사 D씨(7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천6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하판사는 "의사가 환자 상태에 주의하고 치료방법의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최씨를 충분히 진찰하지 않고 7년6개월간 다량의 약물을 투여해 불안장애를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고인 최씨도 의사에게 장기간 수시로 찾아가 주사 투여를 요구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광주지법 민사7부는 자궁암 치료과정에서 사망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명의 환자와 가족들에게 총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병원이 방사선 조사과정에서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조사량을 지나치게 초과했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환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99년 전남대병원에서 자궁경부암 등을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상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서울지법도 지난 8일 병원진료중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간질환자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불가항력적 측면으로 인정하며 소극적 대응을 했던 일반인들이 적극 문제 제기를 나서고 있고 법조계도 그러한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보여져 유사한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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