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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화 정장제 일부품목 재급여" 추진
[ 2002년 07월 14일 12시 47분 ]
소화기관용약 급여기준 해석을 놓고 의약계가 혼란을 겪고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정장제 일부품목에 대해 다시 급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장제 급여기준과 관련, 로페라마이드제제 등 설사를 멎게하는 지사제를 인정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얀센의 로페린, 대웅제약의 스멕타 등 지사제로 분류된 품목은 금명간 추가고시를 통해 급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사제는 1∼2회 투약만으로 설사에 효과가 있다"며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심평원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장제 인정기준과 관련, '만성설사나 변비 또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위장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입원환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벌인 후 추가고시 등을 통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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