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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원 22곳 고발' 맞대응 방침
[ 2002년 07월 14일 14시 07분 ]
약사회는 개원의협의회가 11개 약국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2배수 대응원칙을 고수, 22개 의료기관을 맞고발키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 의료계 약국 고발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개원의협의회가 11개 약국을 고발키로 한데 대응해 즉각 22개 의료기관 고발키로 결정하고 고발 대상기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취합된 859곳의 의료기관 불법행위 자료를 정밀 검토, 22개 고발대상기관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대상은 의료계가 고발한 약국을 검토, 같은 지역(구/군)내 의료기관으로 2배수를 지정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료계의 추가 고발사태가 계속될 것에 대비해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자료를 취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내에서 맞고발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의약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토록하는 지역약사회별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 고발에 약사회의 맞고발이 이어지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다" 며 "그러나 의료계가 의도적으로 약국에 피해를 입히려는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맞고발과 함께 약사회내 자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의료계와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며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자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2일 구성된 의료계 약국고발 대응 대책회의는 부회장 2인 등 약 10인 규모로 구성돼 의료계의 약국고발 사항과 맞고발 진행 등을 총괄하게 된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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