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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독점 야욕 저지에 총력
[ 2002년 07월 14일 11시 17분 ]
대한약사회 한약정책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한약관리법'과 '한약공정서' 제정 등 특정집단의 한약제제 독점야욕을 강력히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14일 '올바른 한약정책 방향정립과 한약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한약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일부집단의 한약제제 독점야욕을 강력히 저지한다"고 밝히며 "보건체제를 왜곡하는 한약관리법 및 한약공정서 제정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덧붙여 비대위는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선진화된 약국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현창 사무총장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사회 회세가 분업정착에 집중하는 틈을 이용해 한방정책이 특정집단에게 치우쳐 추진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관심을 약사회 한방정책에 회세를 집중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 한약규격 국제화 포럼(KFHH)의 운영방향'(장일무 KFHH의장)과 '정부의 한약정책 방향'(복지부 박헌열 한방정책국장) 등이 발표됐다.
강신국기자 k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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