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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외국인학교·병원등 재정지원 가능
[ 2002년 07월 15일 01시 37분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 대상의 의료기관이나 학교·주택등 생활편의시설에 재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및 외국인투자의 지속적 유치를 위해 외국인 학교·의료시설·주택 등의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내달중 외국인 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산자부차관)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지원대상은 외국인 대상의 학교·의료·주거시설 등이며, 지원내용은 현행 외국인 투자지역 내에 설립되는 시설에 한해 지원되는 것을 필요한 지역에 설립되는 모든 시설로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산자부는 또 지자체, 외국인학교 관계자 등과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중 외국인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늘(15일)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주재로 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와 외국인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외국인학교 설립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제한돼 실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때문이다.

산자부는 "이번 재정자금지원기준 개정으로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심지역 및 지방 중소도시에 설치되는 외국인학교·의료 시설·주택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외국인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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