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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화기관용약 제한 광고 타당성 없다"
[ 2002년 07월 15일 21시 24분 ]
복지부는 의협이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하자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15일자로 일간지에 게재한 소화기관용약 급여기준 관련 광고에 대해 "이번 고시 내용은 각 의약품의 효능 효과대로 처방할 때만 급여하도록 해 관행적인 의약품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소화기관용약 요양급여기준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급여 제한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이란 주장은 일반적인 처방 행태를 벗어난 사항을 과대 포장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은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979개 소화기관용약(복합제)을 포함한 1,413품목의 비타민, 소화제 등을 비급여로 전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비급여로 전환한 뒤 일선 의료기관들이 비급여전환 의약품 대신 위궤양치료제나 유산균제 등 고가의 급여품목으로 전환해 처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이달부터 소화기관용약 4개 효능군 1,093개품목의 급여기준을 마련해 효능·효과 이외의 처방은 급여에서 제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5월 전국 78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3월 대비 총처방건수 중 소화기관용약 처방건수는 4월 19%, 5월 17.4% 각각 감소했다.

또 투여금액도 4월 17.9%, 5월 7.6% 감소해 4월보다 5월이 소화기관용약 투여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

또 총투약건당 약제비는 3월에 비해 4월이 197원 감소했지만 5월에는 494원 증가했으며, 반면 소화기관용약 건당 약제비는 4월 32원에서 5월 286원으로 늘어나 비급여 약제 대신 고가 급여약제로 전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광고를 통해 "이는 계속된 보험료 인상, 국민부담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때문에 생긴 재정적자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환자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없고 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대로 된 치료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런 엉터리 의약분업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환자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민주당 등으로 항의전화를 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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