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소화기관용약 고시철회" 분위기 강경
[ 2002년 07월 15일 02시 41분 ]
이달 1일부터 실시되는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고시와 관련,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거세지고 있어 신임 김성호 장관호의 복지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와 관련, 내일(16일)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고시에 대한 전반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14일 예정됐던 국건투 회의는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16일로 연기됐는데 전반적인 의료계 정서를 고려, 강경한 입장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조만간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수순이 예상된다.

의협은 또 15일 중앙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정부의 고시가 잘못됐다는 항의의 뜻을 국민들에 알리는 광고를 게재했다.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축소하는 의약분업! 이것이 집권 민주당의 뜻입니까?' 제하의 광고는 "복지부는 7월1일부터 소화제뿐 아니라 대부분 위장약의 보험혜택을 제한하겠다는 기습지침을 내렸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광고는 "내시경상 위궤양 환자가 치료 3개월 후에도 위장약을 더 복용하려고 하면 보험혜택이 안된다며 약 조제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2배이상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내시경상 웨궤양 환자가 소화불량도 있어 궤양치료제와 위장운동개선제를 같이 써야할 때도 위장운동개선제는 보험혜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광고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위장장애 없는 비싼 관절약은 사용하지 못한다"면서"싼 관절약을 위장약과 함께 사용해야 할 경우 위장약은 보험혜택에서 제한된다"고 밝혔다.

광고는 "이는 계속된 보험료 인상, 국민부담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때문에 생긴 재정적자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환자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없고 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대로 된 치료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역설했다.

광고는 "이런 엉터리 의약분업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환자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민주당 등으로 항의전화를 하라"고 전화번호를 명시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주 이 같은 고시가 발표되자 상임이사회의 후 상임이사 전원이 보건복지부로 항의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장관 교체로 취소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정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초전문적인 의사의 진료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 조치는 소화제 하나 처방도 정부 규제에 따라야 하는 의사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