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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경향 첫 통보
[ 2002년 07월 16일 02시 27분 ]
의료급여 자율시정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경향이 처음으로 통보됐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급여비용 청구 경향을 분석해서 개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보된 자료는 지난 1/4분기 청구된 의료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것으로 오는 9월 실시되는 자율시정통보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단계 차원에서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800개 상병에 대한 건당 내원일수와 내원일당 진료비를 분석한 가운데 요양기관 종별 지표를 산출했다.

특히 이번에는 종합병원 이상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진료비 110% 이상인 곳을, 병원급 이하는 130%(건강보험 120%)인 곳을 대상으로 청구경향 지표를 통보했다.

아울러 청구건수가 월등히 적은 병의원과 CT와 MRI 등 평가가 곤란한 일부 진료행위는 이번 통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율시정통보제 이전에 의료급여 환자 진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구경향을 통보한 것"이라며 "전체 종합지표와 상병별 청구지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올 2/4분기 청구분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자율시정통보제를 본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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