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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질병치료등 인간배아복제 연구 허용
[ 2002년 07월 15일 10시 58분 ]
내년부터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잉여배아연구의 허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체세포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자, 난자의 제공과 채취의 경우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인간 배아의 이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권준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5일 보사연에서 열린 '(가칭)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강력하게 제한하기 보다는 연구 허용범위를 최대한 열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배아는 불임치료후 남은 잉여배아로서 수정 후 약 14일 이내 배아만을 이용,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개발,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간 종간교잡과 인간의 개체복제를 금지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임신의 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다"며 "유전자치료 역시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나 암이나 유전성 질환, 에이즈 등 중증 질병치료에만 허용하며 생식세포, 태아 등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켜 슈퍼베이비 등을 만드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배아줄기세포 효율적 이용을 위해 IRB(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되 이로 인해 연구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학회에서 자율적 통제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 과장은 "실효성과 효율성, 자율성 측면을 고려해 최종 법안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조속한 시일 안에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다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유전자 연구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 과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홍혜걸 중앙일보 기자는 "성체줄기세포의 연구는 아직 요원한 상태로 배아줄기세포가 난치병 치료에 중요한 수단이다"며 "난치병으로 죽어가는 1년에 5만명 이상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윤리적 문제 운운하는 것 중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라며 배아줄기세포를 통한 유전자 연구 허용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김종원 성대의대 임상병리학과 교수 역시 "유전자 풀(pool)을 감소시키는 것은 어떠한 일이라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이는 윤리적 문제라기 보다는 과학적 문제로 폭넓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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