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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 1매발행 법령개정 추진
[ 2002년 07월 15일 21시 53분 ]
보건복지부가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성호 신임 장관의 최종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복지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1+α'(1매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1매를 더 발행) 안(案)에 대해 의협·병협은 물론 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 찬성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처방전 1매 발행을 명문화 한다는 입장이다.

또 환자의 알권리 훼손 방지를 위해 의사가 환자의 처방전 1매 추가 발행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과, 처방내역이 기재된 처방전의 별도 공백에 영수증 형태로 처방내역 또다시 기재해 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식위 회의 내용 및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법령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는 처방전 서식위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조만간 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어서 김 장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의 성향을 짐작해 볼 때 '처방전 1매발행'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히고 "상황에 따라 서식위 논의 결과와 달리 다른 변수가 생길수 있으며 결국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게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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