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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행정처분 병의원 처방약 조제 급여인정
[ 2002년 07월 16일 12시 58분 ]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의 조제행위는 보험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16일 복지부 행정해석을 인용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에도 불구 처방전을 발행,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졌으면 급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사실을 약국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국에 대해 청구된 급여비를 삭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최근 발생한 교육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기간중에 발생한 조제행위와 마찬가지로 급여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수련중인 전공의가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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