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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관 인터넷광고 개선안 하반기 확정
[ 2002년 07월 17일 13시 37분 ]
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병원의 수술실적 등은 일반인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진료과목 등 8개 사항 이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병의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과대광고 또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광고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중이며, 개정안에는 경력광고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의료광고 범위는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면허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일·진료시간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사항 △예약진료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야간 및 휴일진료 관련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주차장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러나 최근 충남지방경찰청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사의 학력과 경력, 의료시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 20여개 의료기관을 과대광고 및 호객행위 혐의로 입건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홈페이지를 개설한 의료기관 대부분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신기술'이니 '○○수술 전문' '○○분야 권위자'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담실이나 경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쉽게 발견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방적인 수술 정보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기관평가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정보, 즉 수술실적이나 병상규모 등을 광고 또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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