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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별관 장거리 신축땐 별도허가 필요"
[ 2002년 07월 17일 11시 40분 ]
의료법인이 장거리 떨어져 별관을 신축할 경우 별도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 별관 신축에 대한 인터넷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객관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로 떨어진 곳에 별관을 신축할 경우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가급적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진료편의를 위해 원래 의료기관과 가까운 곳에 별도의 건물을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별관 명칭 사용과 관련 "종별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여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00법인 부설 00진료센터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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