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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페린등 지사제 23품목 '재급여' 확실
[ 2002년 07월 17일 13시 53분 ]
정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소화기관용약 고시에 대한 보완에 나선 가운데 보험으로 다시 인정되는 의약품은 23품목선에 이를 전망이다.

17일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15일 소화기관용약 세부인정기준 고시와 관련, 보완사항을 최종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화제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추가고시는 빠르면 금주말이나 내주초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사평가위원회는 특히 논란이 일었던 정장제와 관련, 설사를 멎게하는 '로페라이드제제'와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에 국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동화약품 락테올 등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틴달화과립' 성분은 유산균을 이용한 '정장·지사제'로 분류,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로페라마이드제제는 한국얀센의 로페린캅셀을 비롯 19품목,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성분은 대웅제약의 '대웅스멕타산' 등 4품목이 보험으로 등재돼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만성설사나 변비 또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위장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입원환자에 한해 적용하는 등 당초 고시내용을 고수한 것으로 알져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심평원에서 세부인정기준을 보완하면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고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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