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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최저실거래가제등 예정대로 추진"
[ 2002년 07월 18일 02시 49분 ]
김성호 신임 복지부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참조가격제 시범사업과 최저실거래가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약품비 절감대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과 관련 "재정절감 효과와 국민의 부담, 시민단체 및 의약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서 시행 방안과 시기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해 김 장관은 오는 2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안을 재상정하되 도매업소의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 거래방법에 의한 실구입가격은 가격 결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약가재평가 관련 고시개정안도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보험약가 등재후 가격산정 여건이 변하고 있지만 이를 약가에 반영하는 장치가 없어 적정한 약가관리가 미흡하다"면서 "정기적으로 가격수준을 재검토해 시장가격을 적기 반영함으로써 약가 합리화를 도모하겠다"며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제 시행안이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면 이와 동시에 약가재평가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재평가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 일정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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