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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항생제삭감 행정소송 '패소'
[ 2002년 07월 18일 13시 44분 ]
아주대병원이 항생제 삭감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지난달 아주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아주대병원은 99년 11월 '제3세대 cefa'인 반코마이신과 트리악손주를 골수염환자 L모씨에게 투여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1,000여만원을 삭감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규정에 따라 균배양 검사없이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심사조정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대병원은 1심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항소를 포기, 법정공방은 결국 심평원의 승소로 종결됐다.

병원의 항소 포기는 분업이후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소송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심평원은 재판과정에서 "반코마이신주와 같은 약제 투여는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 그람양성구균(MRSA)이 증명돼야 한다"고 복지부 유권해석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정부가 요양기관의 약제 사용에 대한 심사강화이후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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