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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정면대립-서울시藥 병의원 23곳 고발
[ 2002년 07월 18일 12시 21분 ]
서울시약사회(회장 전영구)는 지난 16일 서울지역내 불법행위 의료기관 23곳에 대해 각 해당보건소 및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시약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서울지역 11개 약국을 고발한 것과 관련 약사회의 2배수 대응원칙에 따라 진료과목 표시기재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23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된 의료기관은 강동구 2, 동작구 3, 서초구 2, 성북 2, 송파, 4, 영등포 4, 중구 2, 종로 4곳 등 총 23곳으로 개원의협의회의 고발지역에 따라 2배수 고발원칙을 적용했다.

단, 동작의 경우 해당지역의 강력한 대응원칙에 따라 1곳이 추가 고발됐다.

고발내용은 의료법 제46조 및 47조 학술목적외 진료방법 표시위반 및 의료기관 명칭사용 위반 등 과대광고관련 사항으로 국한됐다.

실예로 서초구의 B의원은 지역광고를 통해 눈주름살제거 등 과대광고한 혐의로, 송파의 H의원은 마을버스내 진료과목외 진료방법 등을 기재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우선 가벼운 사안인 부당광고 혐의만 고발키로 했다" 며 "의료계가 추가고발을 진행할 경우 비아그라 등 전문약 판매사례등 고발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약사회 차원에서 고발보다는 각 지역별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약에서 고발을 주도하게 됐다" 며 "의료계의 움직임에 따라 각 분회단위의 대응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제35조 및 제36조, 제46조 위반의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분이 다소 가볍지만 제47조 '학술목적외 진료방법 표시위반' 등은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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