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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재 '방사선-외과계학회 분쟁' 해결
[ 2002년 07월 21일 13시 16분 ]
CT 및 MRI, 유방촬영기 등 학회간 입장이 첨예해 일간지 광고전까지 펼쳤던 방사선학회와 신경외과학회 등 외과계 학회간 논쟁이 마침내 지난주 의협의 중재하에 일단락 됐다.

상호 100% 만족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측면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의료계가 현재 내부적으로 차등수가 등의 문제로 과별, 학회별 불만이 잠복해있는 시점서 의협의 이번 중재는 좋은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재는 각 학회 입장에서도 초기 감정적 대응을 벗어나 대화를 통해 양보를 주고 받으면서 결론을 이끌어 내 전문가 단체로서의 성숙한 위상을 잃지 않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방사선학회 임태환 총무이사는 "어려운 사안이긴 했지만 각 학회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복지부도 손 털기가 쉬워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검사 타병원 판독료의 경우 30% 인정이 쉽게 결론났고 CT 비상근도 방사선학회서 초장에 양보하면서 일이 쉬워졌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해 학회들이 서로 양보했기에 가능했음을 시사했다.

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 문영목 회장도 "100% 만족이야 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이번 결론은 외과계나 방사선과가 공생하자는 측면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도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고 간혹 학회간 미묘한 입장차와 논란이 벌어졌지만 참석자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의협도 이 같은 결과에 만족했는지 회의 다음날 "특수의료장비 규칙안 관련 의료계 갈등 해결-의협 중재로 극적인 합의 도출"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긴급히 배포,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5개 학회간에 합의된 절충안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합의안을 복지부가 액면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복지부도 그동안 최종 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학회들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부담감은 떨쳐버릴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복지부가 마련한 시안이 5개 학회 합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판독료 30% 인상에 따른 재원조달을 제외한 부분은 의료계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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