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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시장서 퇴출 'GHB' 허가 재승인
[ 2002년 07월 19일 11시 37분 ]
치명적인 약물오남용 부작용으로 시판금지된 GHB가 엄격한 정부규제하에 카타플렉시(cataplexy)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FDA가 허가했다.

GHB는 오남용시 호흡억제, 혼수 상태가 일어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1990년대에 성기능 강화제와 운동선수의 기력 증강제로 남용돼고 있다.

특히 무색무취로 음료수에 혼합이 용이한 GHB는 일단 복용하면 기억을 상실하면서 정신을 잃게 하기 때문에 소위 “데이트 강간약”으로 사용되는 등 악명이 높다.

1990년 대 중반에 미국 정부는 GHB를 임상시험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GHB를 남용, 유통시키는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제를 강화, 1990년 이후 GHB로 인한 사망은 58건, 과량복용 건수는 5,700건으로 집계됐다.

카타플렉시는 갑자기 수면상태로 접어드는 질환인 수면발작(narcolepsy)와 동반하는 질환으로, 수면발작 환자의 2만-5만명은 근육약화로 예고없이 쓰러지는 카타플렉시를 겪는다.

원래 외과 마취제로 개발됐던 GHB는 이번 카타플렉시에 대한 제한적 사용승인으로 올펀 메디칼(Orphan Medical)이 자이렘(Xyrem)이라는 상품명으로 재시판할 예정이며 GHB가 카타플렉시 발작을 7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데 기인한 것이다.

자이렘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FDA 모니터 등록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제조사는 한 곳의 약국을 지정하여 페덱스(Fed-Ex)를 이용, 등록된 환자의 가정에 배달해야 한다.

자이렘은 환자가 적합하게 사용하더라도 오남용자와 마찬가지로 호흡억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기타 부작용으로 야뇨증, 몽유병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의경기자 ekye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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