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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체납 1조1,378억 전액 압류
[ 2002년 07월 20일 00시 06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장기체납된 보험료 1조1,378억원에 대한 압류조치에 나섰다.

보험공단은 19일 "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을 승인받은 235만건 1조1,378억원에 대한 집중적인 압류처분과 징수독려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올 6월 현재, 148만건 4,557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거둬들인 가운데 29만건 4,141억원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를 마쳤다.

또한 나머지 50만건 2,680억원에 대해서도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단은 특히 압류중인 4,141억원과 관련, 이달 1일부터 공매예정통보서를 발송한 가운데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가입자는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공매예정통보서를 받은 체납자는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야 공매처분에서 제외된다.

단, 공매시작 후 납부한 체납자는 체납액의 0.5%의 공매 수수료와 감정평가비용을 내야 한다.

공단은 이와 관련 "성실 납부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지역건강보험료는 5월까지 누적징수율 98.6%로 당초 목표치는 97%보다 1.6% 상승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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