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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정액 환자부담방식 급여 타당"
[ 2002년 07월 19일 12시 51분 ]
정부의 약가대책을 놓고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의사 처방으로 조제하는 일반약에 대해 환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급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19일 시장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 의약분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의약분업의 중단이나 선택분업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분업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의약품의 유통마진을 인정하고 약국의 조제료를 조정해야 한다"며 보험약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험자와 공급자가 계약방법을 도입하여 급여내용과 범위를 협상으로 결정할 경우 의약분업 문제도 계약단위별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계약제에 대해 "의약단체와 정부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일정율의 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는 신임제도를 실시하여 수준 낮은 의료기관은 제외하는 방식을 체택할 것"를 제안했다.

반면, "비 계약병원은 의료수가를 자율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영리병원으로 정하여 세율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한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선진국들의 의료비중 민영보험의 비중은 통상 5∼7%"라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형태로 진행하되 본인부담금은 현금보상 및 비급여서비스 보상, 영리병원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지불 등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의료재정 구성은 민간보험의 경우 스웨덴이 0.1%로 가장 적은 반면, 네덜란드는 1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전체 국민의 민간보험 가입비율은 프랑스 90%, 오스트레일리아 45%, 덴마크 28%, 영국 11.5%, 독일 9% 등으로 나타났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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