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를 반복실시하면 재진료의 절반만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물리치료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개원의 김모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물리치료를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 행위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 물리치료를 받은 경우 기본진찰료의 50%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의사 진찰없이 시행한 물리치료는 재진진찰료 5,157원의 절반인 2,574원을 청구해야 한다.
김모 원장은 수일간 진료를 볼 수 없을 경우 재진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가능 여부를 심평원에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