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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소화제 100% 환자부담 일제전환
[ 2002년 07월 22일 03시 04분 ]
정장제 일부 품목을 급여 처리하던 개원의들이 22일부터 환자에게 전액 부담(100/100)하는 방식으로 처방패턴을 바꿔, 혼란이 예상된다.

개원가에 따르면 이번 고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22일부터 소화제에 대해 '100/100' 처방을 내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개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삭감을 각오하고 급여로 처리해 온 의사들이 많다"며 "정부가 불법고시를 밀어붙인다면 의사들은 한날 한시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지난주까지 지역별 임시총회 등을 통해 처방전 작성방법 등을 교육했다"며 "전국 회원 3000명이 정부 고시대로 환자에게 100/100 부담시킨다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해 고시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뜻도 담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경북내과개원의협의회도 최근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2일부터 '100/100' 처방을 내기로 결의한 가운데 정부의 소화기관용약 관련 고시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 의료기관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급여로 처리했던 의료기관들은 복지부가 고시 적용을 유예하지 않는 한 진료비(약값+외래관리료)를 삭감 당하게 됐다.

한 내과 개원의는 이와 관련 "만성질환자에게 약값을 부담시키기 어려워 삭감을 각오하고 정장제는 급여처리 해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의도 "전산 프로그램 변경이 안돼 그동안 급여로 처방했다"며 "환자들에게 일시에 본인부담시키면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 소아과 개원의는 "고시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시골은 급여처리하는 곳이 아직도 많다"며 "한달간 처방하면 몇 만원까지 차이가 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환자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계의 고시유예와 관련해서 "복지부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내달부터 '100/100'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심사조정할 것"이라고 밝혀, 진료비 대량 삭감 사태를 예고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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