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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자 "생명윤리법 제정은 과기부가 적당"
[ 2002년 07월 26일 09시 09분 ]
국내 생물학자들은 생명윤리법 제정의 전담부처로 보건복지부보다 과학기술부가 더 적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등 생물학 전문연구기관인 생물학전문연구정보센터(bric.postech.ac.kr)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어느 부처가 배아복제 관련 생명윤리 법안 제정에 적합한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950명 중 53%(508명)가 '과학기술부'라고 답했다.

반면 생명윤리법 제정 전담부처로 '보건복지부'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이는 18%(179명)에 그쳤다.

이밖에 '전담기구 신설' 25%(243명), '기타 부처' 2%(20명)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생명윤리법 제정 관계차관 회의를 통해 생명윤리법안을 복지부 안대로 제정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시안은 인간개체 복제 금지, 냉동잉여 배아와 성체줄기 세포 연구 허용, 정자 및 난자 매매금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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