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펨메일을 보낸 6개 업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이메일 수신 거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낸 코리아 닷컴 등 6개 업체를 적발, 이중 5개 업체에는 400만원, 1개 업체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에 과태료를 물린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코리아닷컴, 코비즈넷, 행복한사람들, 아이맷, 이선, 뉴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 등이다.
이들 업체중 디자인학원은 500만원, 나머지는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코리아닷컴(www.korea.com)은 자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판매 상품을 홍보하는 이메일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며, 뉴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은 학원 교육과정 홍보 이메일을 보내다 적발됐다.
특히 뉴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은 지난 1월 과태료를 물고도 똑 같은 행위를 반복해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구강 위생 상품 판매업체인 코비즈넷(www.kobiz.net), 결혼정보 제공회사인 행복한사람들(www.nicepeople.co.kr), 영어교육CD 제작판매 회사인 아이맷(www.imat.co.kr), PC 관련 판매회사인 이선(www.2-sun.com)들도 수신거부를 무시하고 자사 홍보·상품광고를 이메일로 계속 보내다 적발됐다.
정통부는 "앞으로 수신자 거부를 무시하고 스팸메일을 마구 보내거나 특히 `(광고)`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변칙 표기해 보내는 업체를 집중 단속,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스팸메일은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인터넷 www.spamcop.or.kr, 전화 1336)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