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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용 제제·의약외품 등도 제조물책임법 적용
[ 2002년 07월 22일 21시 50분 ]
약국도 약국제제, 조제용포장, 시럽제병, 제조업자나 공급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

22일 대한약사회는 제조물책임법 관련 안내를 통해 일선 약국에서 이같은 제품을 취급해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산 밀수 다이어트제품 등 제조업체나 공급업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 의약외품, 건식, 의료기기 등의 경우 약국이 직접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취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제용 포장과 시럽제병은 법적으로 의약품 용기에 포함되지 않아 자율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문제발생 소지가 많아 개국가의 주의가 당부된다.

실제 조제용 포장지 생산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용지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국산 등 일부제품은 식용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저가 제품이 일부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나치게 낮은 가격대인 경우 안전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럽제 병의 경우도 분업초 복지부 조사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제품의 유통은 없었으나 저가제품의 경우 의약품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분시럽병 선택시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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