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비급여약 처방시 가급적 기재" 당부
[ 2002년 07월 23일 08시 59분 ]
심사기관이 비급여약 처방과 관련 가급적 처방전에 기재해 줄 것을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3일 "비급여 품목에 대해서 기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의료기관과 약국간 혼란 방지를 위해 가급적 표시를 해달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따라서 의사가 비급여 품목과 급여약을 동시청구할 경우 "주사제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경구약은 용법란에 기재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는 의사가 비급여약을 기재하지 않고 처방했을 경우 불필요한 심사조정으로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심평원의 심사지침에 따르면 '100/100 본인부담' 기재는 의사에게, 비급여약 확인의무는 약사에게 책임을 물어, 이를 어길 경우 진료비나 조제료에서 조정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