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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노동계, 週5일 근무 시각차 확연
[ 2002년 07월 24일 11시 57분 ]
주5일 근무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병원계와 노동계가 도입시기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23일 "의약분업과 재정안정대책 등으로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인력을 추가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특수사업장이란 것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도 "모성보호관련법이 시행된 데다 주5일 근무제까지 도입될 경우 토요일 휴무와 인건비 부담 상승 등으로 수입감소액 병원당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협도 주5일 근무제 도입시 병원 외래환자가 10%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가 15% 늘어난다며 5년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내년 법 시행 즉시 도입을 목표로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병원의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복안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올해 임단협 4대 핵심요구사항에 주5일 근무제 실시를 포함시켰지만 다른 현안이 부상하면서 내년으로 협상을 잠정 유보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병원에서 동시에 도입돼야 하며, 중소병원을 고려해 병원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하더라도 법 시행후 1~2년 안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노조측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독자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병원이 매년 경영난을 호소하면서도 10% 이상 임금인상에 합의하듯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다거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동부는 22일 노사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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