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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배아복제 클로네이드사 조사 검토
[ 2002년 07월 24일 02시 28분 ]
복지부는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바이오퓨전테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24일 "바이오퓨전테크에 대해 25일중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여된 의료인을 파악하여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간배아복제 연구가 사실로 확인되면 비의료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 고발되며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인간복제에 필요한 난자체취와 복제된 배아의 자궁착상을 시술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인은 복제배아의 자궁착상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 1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클로나이드사의 국내 대변인인 곽기화씨는 "바이오퓨전테크는 인간 배아복제와 전혀 상관없는 순수 바이오 벤처 업체"라며 "또한 클로나이드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완전한 독립법인"이라고 해명했다.

곽씨는 "복지부의 이번 조사 방침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바이오퓨전테크의 향후 사업은 DNA칩 개발이나 동물복제 등의 바이오 사업 쪽"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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