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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藥 "국회의원 전원에 성분명처방" 촉구
[ 2002년 07월 24일 04시 11분 ]
경기도약사회(회장 최병호)는 23일 국회의원 264명 전원에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호소문을 발송했다.
호소문을 통해 경기도약은 약사법상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고지토록 돼 있으나 자칫 환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역을 통보하는 것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은 국가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검사와 실험을 통해 적합한 품목에 한해 해당성분군에 등재한 만큼 이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대체조제를 허용하고나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고가약의 남용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 만큼 재정안정화를 위해 약사법 개정할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연이라고 부연했다.
경기도약은 또 현재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모근 국민은 제한받지 않고 조제투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조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소문 전문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호소문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입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천여 경기도약사회 회원 일동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약분업 정착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상존하고 있음에 이의 시정을 바라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드립니다.
1. 현행 약사법에는 대체조제시 반드시 환자에게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의 성분, 효능, 효과등의 지식이 전무한 환자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고지 할 경우 자칫 환자 에게 오해의 소지를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5천여 경기도약사회원은 대체조제 시 그 내용을 환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 조제 내용을 통보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호소합 니다.
2.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다수의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의 의약품 은 국가 행정기 관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실험을 통하 여 적합한 품목에 한하여 해당 성분군에 등재하였음으로 이 품목에 대 해서는 자유로운 대체조제가 허용되거나 성분명 처방이 이루어져 야 합니다.
3. 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고가의약품의 남 용에 기인되어진 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어지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한다면 약사의 대체 조제가 활성화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고가의약품 처방시 처방 의약품과 동일성분, 동일함량의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적자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됩니다.
4.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서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제한받지 않고 조제투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유독 병원인근 약국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해야만 합니까? 삼척동자 에게 물어보아도 이것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 입니다.
또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자본력과 힘이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만 살 찌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약국에서는 동일한 성분군의 의약품 을 언제 나올지 모 르는 처방전 때문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아야 합니다.
이는 의약품의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실 로 국가적인 손실이 아닙니까?
수박을 산지에 따라 같다놓고 장사하는 말과 똑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히 경쟁력이 아니라 억지입니다.
끝으로 약사는 의약품의 전문가입니다. 의약품의 전문가가 약품을 마음 것 조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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