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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부정적, 대체조제 활성화"
[ 2002년 07월 24일 09시 00분 ]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지 않는 대신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확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할 경우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성분명처방을 강제하기보다 생동성시험을 확대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생동성시험 인정품목을 조제하면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펴겠다"고 답변했다.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해 김 장관은 "약가인하 정책은 우리 국민의 의료선진화와 보험재정 안정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하고,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 국민적 동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며 약가인하 의지를 재확인해 주목된다.

다만 김 장관은 최저실거래가제나 약가재평가, 참조가격제 시행 등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회와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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