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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회장·김재정 전회장 집행유예 2년
[ 2002년 07월 25일 01시 54분 ]
신상진 의협회장과 김재정 전 의협회장 등 2000년 의료계 파업에 관련된 의료계 인사 9인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8부는 24일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신상진 의협회장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밖에 배창환 전 의쟁투 위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홍성주, 사승헌, 박현승, 이철민 위원은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파업이라는 강경한 방법으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에 대해 마땅히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집단폐업 등을 지시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처벌의 이유로 들었다.

의협은 당사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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