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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품비 절감대책 국민부담 가중 우려"
[ 2002년 07월 25일 03시 29분 ]
국회는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과 참조가격제 시행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는 25일 회의를 열어 복지부 업무보고를 들은 뒤 주요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가 시행절차와 환자의 약값부담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가 시행을 3일 앞두고 발표돼 의료기관의 차질을 빚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이번 고시는 불필요한 검사와 이로 인한 비용을 발생시키며 보험의 예방적 기능을 말살시키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일 뿐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협해 다시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시철회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참조가격제 시행과 관련 "노르웨이, 일본 등 외국에서 제도 시행을 중단하거나 채택하지 않은 점을 교훈 삼아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이 전장관의 퇴임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설 파동 분위기에 편성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졸속 시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참조가격제와 최저실거래가제, 약가 재평가실시 등의 약가정책이 제약사의 고통분담이 아닌 국민부담의 증가로 이어져선 안될 것"이라며 "재정안정대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공단, 의약계, 제약사의 고통분담이 우선돼야 하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밖에 김명섭 윤여준 의원 등은 최근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체세포복제 허용여부와 이종간 교잡 허용여부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투명하게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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