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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
[ 2002년 07월 25일 12시 03분 ]
통계청은 최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 4차 개정안을 고시했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지난 95년 3차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시행된 후 WHO에서 제10차 개정 국제질병분류의 수정판을 작성해 각 회원국에 적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며 "국내서도 어려운 한자용어로 기술된 질병용어를 알기 쉽고 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본분류(51건)에서는 위 및 십이지장의 폴립, 간 기증자 등 6건의 항목이 추가됐고, 양측성 경구개열, 양측성 연구개열 등 4건의 항목이 삭제됐다.

기존 '비동의 낭종'은 '코 및 비동의 낭종'으로, '골반장기의 손상'은 '비뇨기 및 골반장기의 손상' 등으로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삭제된 항목이 총 41건이다.

또 지침서에서는 코드 및 내용추가가 2건, 색인표에서는 코드 추가·삭제 또는 내용수정이 300건이다.

4차 개정에서는 또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돼 있는 분류명칭을 작성목적에 부합되도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용어로 되어 있는 질병명을 알기 쉽고 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했다.

이밖에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오·탈자를 교정해 분류의 정확성을 높였다.

통계청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4차 개정된 분류는 질병·상해 및 사인에 관한 표준분류이므로 이에 관한 통계작성과 공표에 있어서 관련기관은 이 분류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4차 개정 고시>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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