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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이견 분분
[ 2002년 07월 25일 12시 14분 ]
인간복제 등을 규제하는 생명윤리법 제정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치료용 목적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허용여부를 놓고 각계각층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생명윤리법 시안을 살펴보면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기술을 허용할 경우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돼 있지 않은 국내 사정을 감안해 어떤 형태이든지 체세포복제를 금지해 놓았다.
그러나 불임치료후 남은 잉여배아를 이용해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개발,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연구 등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은 종교계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복지부와 과기부가 생명공학자들에게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이유로든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되며 따라서 배아복제의 연구는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교회언론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과학자들은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라고 주장하지만 배아 역시 완전한 유전인자를 갖춘 하나의 생명"이라며 잉여배아를 이용해 연구 목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생명유린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도 생명윤리법안에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 금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생명윤리법의 공백 상태에서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배아줄기세포의 가능성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의한 치료법 개발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있는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주유희 부회장은 "근육병 환자들은 마땅한 치료법도 없이 줄기세포연구를 통해 치료법이 개발되기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며 "배아의 생명은 소중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생명은 아무렇지 않은가"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또 현재 난치병을 앓고 있는 권모씨는 "인간배아 연구는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며 "배아줄기세포는 인간의 조직과 장기를 구성하는 210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세포로, 이를 세포나 조직이 손상된 부위에 이식하면 뇌질환, 심장질환 등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며 정부의 규제 하에 치료목적의 체세포복제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공학계 역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H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잉여배아나 체세포복제를 이용한 인간배아의 연구는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배아줄기세포연구의 발전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성체줄기세포연구와 배아줄기세포연구가 서로 보완해 발전하는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놓고 과연 향후 생명윤리법 입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법률안이 마련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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