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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단순 임신확인' 청구불가
[ 2002년 07월 26일 01시 44분 ]
단순하게 임신확인만을 위한 환자의 산전진찰은 내달부터 비급여 처리해야 한다.

또 당뇨병 환자중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미량알부민 검사가 비만, 뇌졸중 등 고혈압 질환자에게로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기본진료료 등 5개항목의 심사기준을 결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사기준을 보면, 임신확인을 위한 의사의 산전진찰은 건강검진의 범주에 해당,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는 생리적인 무월경 상태에서 실시하는 의사의 단순 임신확인 행위는 산전진찰의 범주로 볼 수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당초 당뇨병 환자에게 실시하는 미량알부민 검사는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 환자에 실시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아울러 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료계획없이 환자와 함께 내원후 실시하는 개인가족치료'는 환자와 가족 구성원과의 문제 파악 및 치료를 위한 진료가 이뤄지고 진료기록부에 충분히 기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류코트리엔조절제인 오논캅셀은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로도 허가를 획득,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 없는 알레르기성비염환자에 한해 인정키로 했다.

단, 오논캅셀 심사기준은 약가인하 시점인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자료실] 8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심사기준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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