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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제공 '보험업법(안)' 내달초 확정
[ 2002년 07월 26일 02시 30분 ]
민간보험 개발에 필요한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달초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박재식 보험제도과장은 25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8월초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식 과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상 의료정보는 연령별 질병율,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계약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등이다"라고 밝혀, 사실상 보험업자들의 보험료율, 총액 보상한도 등 신상품 개발의 길을 열어줬다.

박과장은 이와함께 "보험개발원이 민간건강보험의 적성성에 대한 심사·평가 및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 공보험 심사·평가업무를 맡은 심평원과의 경쟁토록 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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