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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실험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검찰 수사
[ 2002년 07월 26일 08시 06분 ]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인간복제실험과 관련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와 바이오퓨전텍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바이오퓨전텍에 대한 조사결과, 1999년부터 세포융합기 개발시 클로네이드사의 저전압 안정적인 세포융합방식 관련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바이오퓨전텍은 클로네이드사와 주주, 특허권 등이 분리된 별개회사이며 세포융합기인 RMX2010 개발시 기계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동물실험은 했지만 인간복제실험은 실시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내 인간복제실험 유무, 인간복제 실험참여자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 20만달러의 비용을 내면 인간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클로네이드사의 환자유인행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이들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검찰 수사의뢰와는 별도로 사실확인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조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인간개체복제 금지등을 포함한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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