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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보험 급여땐 산모 이름 동시기재"
[ 2002년 07월 29일 11시 22분 ]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지 않은 신생아를 보험처리 할 경우 산모이름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신생아에 대한 보험급여를 묻는 질의에 대해 "수진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기재와 관련 "생년월일을 기재한 후 뒷자리는 남아의 경우 '3'을, 여아의 경우 '4'를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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