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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마친후 전임의되면 입영 2년 연기"
[ 2002년 07월 27일 00시 07분 ]
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 전임의에 임용되면 2년간 군입대가 연기된다.

국방부는 26일 '군전공의요원·군중견의요원 관리방침'을 인용 "임상 전문의 과정을 마친자중 전임의과정 수련을 원하는 자는 2년이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33세 이내에 전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는 최근 대학병원내 전임의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단기 군의관으로 입영하는 전공의 수련자의 전반적인 진료수준이 하향됨에 따라 당초 기초의학으로 한정했던 병역연기(33세까지) 혜택을 임상의학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병협은 아울러 전임의 수료자의 경우 "임관과 동시에 1년차부터 국군수도병원에 최우선 배치되며 나머지 인원은 2차로 후방지역 군병원에 우선 배치된다"고 국방부의 방침을 전했다.

또한 "임관과 동시에 1년차부터 군병원에 근무할 경우 우선 보직을 부여하며 보수지급시 경력 환산하여 추가호봉과 소령으로 진급 기회가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27일 확정됐으며 지난 6월1일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 : 02)748-5174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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