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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체불해소 국고 700억 추가 배정
[ 2002년 07월 28일 12시 13분 ]
정부가 의료급여 체불해소를 위해 국고 700억원을 추가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가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 해소에 대한 건의와 관련 "시·도별 체불기간 조정을 위해 올 6월9일자로 체불액이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700억원의 국고를 추가 배정했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지역간 체불기간이 상당부분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지급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진료비 지급업무를 종전 242개 시·군·구에서 수행해 체불기준 및 추계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 데서 발생됐다"며 "지급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므써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체불액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 4,500억원을 미리 집행한 결과, 2000년말 3,443억원이었던 체불진료비가 지난해말에는 2,500억원, 금년 7월에는 1,500억원으로 현저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기관이 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 후 채불액은 다소 해소되고 있지만 시·도별 편차를 보여, 해당 지역 병원은 경영난을 겪고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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