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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액 상위기관 매달 발췌·확인
[ 2002년 07월 28일 11시 33분 ]
진료비 상위기관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병의원·약국은 매월 청구경향을 분석, 진료행위 확인절차를 거친다.

또 부당청구 요양기관 83곳에 대해 공단이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29일 열리는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요양기관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월별 진료건수, 건당진료비, 처방전 집중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경향을 매월 분석, 지표상위기관은 진료내역통보와 구체적인 진료행위 확인에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간진료, 물리치료, CT검사 등 구체적 진료행위 확인작업을 벌여 상반기에만 진료비 1억원을 환수하고 부당청구 기관 83곳에 대해 실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와 관련 "건당진료비가 높거나 진료비 급증기관을 선별, 격월로 500만건을 통고하고 있다"며 "6만1,000여건의 부당사실을 적발하고 16억원을 환수했다" 보고했다.

공단은 아울러 "지난해 49만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진료내역 통보를 올 300만명을 목표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산점검을 통해 명세서 착오기재나 입원기간중 타기관 진료 등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발췌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만 3억7,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공단은 "예방 및 사후관리 기능강화에 필요한 전담인력 760명을 전환배치하는 한편, 올 5월에는 예방사업부를 신설, 보험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자료실] 건강보험공단 2002년 주요 업무보고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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